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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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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

2023학년도 후기(2024년 8졸업대상자 중 

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 

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 

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관련근거 고등교육법 제23조의5,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

 

2. 제출기한 : 7월 15()까지

 

3. 제출서류 학사학위취득 유예 신청서성적증명서 각 1

 

4. 제출방법 신청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각 학과(사무실에 서류 제출

               각 학과()는 신청서를 모두 취합하여 7월 16()까지 공문과 함께 교무처로 제출

5. 대상자

          - 2024년 8월 졸업대상자

          - 2024학년도 1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및 개설예정인 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할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

 

6. 제외자

          - 학사학위취득 유예 기간을 초과한 자(학사학위취득 유예 신청은 2회까지 가능)

          - 졸업사정 후 졸업학점 미달자(전공 및 교양 최저이수학점 미달자 포함)

 

7. 학사학위취득 유예 취소 신청기간 : 2024년 7월 24()까지 학사학위취득 유예 철회신청서를 각 학과로 제출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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