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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졸업대상자 중
학위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
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
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근거 : 고등교육법 제23조의5,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
2. 제출기한 : 7월 15일(월)까지
3. 제출서류 :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4. 제출방법 : 신청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각 학과(부) 사무실에 서류 제출.
각 학과(부)는 신청서를 모두 취합하여 7월 16일(화)까지 공문과 함께 교무처로 제출
5. 대상자
- 2024년 8월 졸업대상자
- 2024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및 개설예정인 하계계절학기 수강신청 할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상 취득 예정인 자
6. 제외자
-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초과한 자(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2회까지 가능)
- 졸업사정 후 졸업학점 미달자(전공 및 교양 최저이수학점 미달자 포함)
7.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신청기간 : 2024년 7월 24일(수)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철회신청서를 각 학과로 제출